학회소개
Kor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
학회회칙
본 회는 "대한정신약물학회 (Kor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)"라 칭한다.
본 회는 비영리 단체로 신경정신약물학 및 생물정신의학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회원상호간의 학문적 교류와 친목도모 및 국제적인 학문교류를 목적으로 한다.
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경정신약물학, 생물정신의학 및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, 학술, 교육에 관한 다음의 사업을 한다.
본 회의 회원은 정신의학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및 관련된 인접분야의 전문가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,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자로 상임이사회에서 입회를 승인한 자로 한다.
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.
본 회는 학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.
본 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,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중에서 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를 상임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다.
본 회는 명예이사장을 둘 수 있으며, 본 학회의 이사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를 상임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다.
회의는 총회, 전체이사회, 상임이사회, 상임집행위원회 및 회무위원회로 한다.
전체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.
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.
학회의 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,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춘계학술대회 종료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춘계학술대회 종료일까지로 한다.
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본 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약간의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.
본 회의 회칙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재적 상임이사 1/2이상의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1/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또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