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소개

Kor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

학회회칙

  • 1985. 2. 28 제정
  • 1999. 12 .27 개정
  • 1997. 3. 26 개정
  • 2003. 9. 5 개정
  • 2007. 12 .21 개정
  • 2011. 12. 16 개정
  • 2013. 12. 20 개정
  • 2015. 1. 24 개정
  • 2015. 12. 18 개정
  • 2018. 8.18일 개정
  • 2022. 11. 4일 개정

제1장 총칙

제 1 조 (명칭)

본 회는 "대한정신약물학회 (Kor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)"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

본 회는 비영리 단체로 신경정신약물학 및 생물정신의학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회원상호간의 학문적 교류와 친목도모 및 국제적인 학문교류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무소)

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4 조 (사업)

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경정신약물학, 생물정신의학 및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, 학술, 교육에 관한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  • 가. 학술행사의 개최
  • 나. 신경정신약물학 또는 생물정신의학과 관련된 학술연구사업
  • 다. 국영문 학술지 및 도서의 간행
  • 라. 국내외 관련학회 또는 기관과의 학술연구 및 인적 교류
  • 마. 회원상호 간의 친목 및 교류를 위한 사업
  • 바.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2장 회원

제 5 조 (회원의 자격)

본 회의 회원은 정신의학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및 관련된 인접분야의 전문가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,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자로 상임이사회에서 입회를 승인한 자로 한다.

제 6 조 (회원의 구분)

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.

  • 가. 정회원은 전문성이 뚜렷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한다.
  • 나. 준회원은 정회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로 한다.
  • 다. 특별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정신의학 분야에서 업적이 뛰어난 인접분야 전문가로 한다.
  • 라. 평생회원은 정회원 자격이 있는 자 중 본 회에 참여 및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입회를 승인하며, 평생회비를 완납한 후 평생회원의 자격을 얻는다.
제 7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• 가. 모든 회원은 회칙,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나. 정회원, 특별회원은 학회에서 규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다. 평생회원은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.
  • 라. 전 항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.
  • 마. 전 항의 의무를 다한 평생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및 회칙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가지며, 각종 회비 및 학회 관련 행사에서 우대를 받는다.
제 8조 (징계)
  • 가.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,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경고, 자격정지,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.
  • 나.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에 대하여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서 경고, 자격정지,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. 단, 제명처분은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인준한다.
  • 다.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과 평생회원은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서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.
  • 라.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제명된 회원은 회비 미납 사유를 소명하고 미납회비를 포함한 일정 금액을 완납한 다음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과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다.
제 9 조 (포상)
  • 가. 학회는 학술활동, 학회발전, 사회봉사 등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  • 나.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.

제3장 임원

제 10 조 (임원)

본 회는 학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가. 회장 1인
  • 나. 이사장 1인
  • 다. 고문 10인 내외
  • 라. 차기 회장 1인
  • 마. 차기 이사장 1인
  • 바. 부이사장 2인 (수석 및 차석 부이사장)
  • 사. 상임이사 25인 내외
  • 아. 평이사 15인 내외
  • 자. 감사 2인
제 11 조 (임원의 임무)
  • 가. 회장은 총회의 의장 및 학술대회의 대회장이 된다.
  • 나.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총괄하고 상임이사회 및 전체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다.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에 선임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라. 상임이사 및 평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를 처리한다.
  • 마.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이사회에 보고한다.
  • 바. 차기 이사장과 차기 회장, 고문은 전체이사회, 상임이사회에 참석하나 선거권 및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.
제 12 조 (임원의 임기)
  • 가. 이사장, 부이사장, 감사와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나.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  • 다. 상임이사와 평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라.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.
제 13 조 (임원의 선출)
  • 가. 회장, 이사장과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나.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위촉한다.
  • 다. 상임이사는 본 회의 평생회원 중 이사장이 위촉한다.
  • 라. 평이사는 본 회의 평생회원 중 이사장이 위촉한다.
  • 마. 고문은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에서 상임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다.
  • 바.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선출에 관하여는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• 사. 차기 이사장은 임기 2년 이전, 차기 회장은 임기 1년 이전에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제 14조 (임원의 보선)
  • 가. 회장, 이사장과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다. 단, 회장과 이사장의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차기 회장 혹은 차기 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나. 부이사장과 상임이사, 평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장이 위촉한다.
  • 다. 보선 혹은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15 조 (명예회장)

본 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,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중에서 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를 상임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다.

제 16 조 (명예이사장)

본 회는 명예이사장을 둘 수 있으며, 본 학회의 이사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를 상임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다.

제4장 회의

제 17 조 (회의)

회의는 총회, 전체이사회, 상임이사회, 상임집행위원회 및 회무위원회로 한다.

제 18 조 (총회)
  • 가. 총회는 제 5조 및 제 6조에서 규정한 정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나. 정기총회는 매년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일, 년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
  • 다. 임시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라.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마. 총회는 전체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중요 사항을 보고받는다.
제 19 조 (전체이사회)
  • 가. 전체이사회는 이사장, 차기 이사장, 전임이사장, 부이사장,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.
  • 나. 전체이사회는 년 1회, 임시 전체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1/3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  • 다. 전체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 동수의 경우는 이사장이 결정한다.
  • 라. 회장과 감사, 차기 이사장,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을 하나 의결권은 없다.
제 20 조 (전체이사회의 업무)

전체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.

  • 가. 예산,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 • 나. 회무 보고에 관한 사항
  • 다. 기타 본 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
제 21 조 (상임이사회)
  • 가. 상임이사회는 이사장, 차기 이사장, 전임이사장, 부이사장,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나. 상임이사회는 년 1회, 임시 상임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 1/3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  • 다.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 동수의 경우는 이사장이 결정한다.
제 22 조 (상임이사회의 업무)

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.

  • 가. 차기 회장, 차기 이사장, 차기 감사의 선출
  • 나. 고문의 임명에 관한 사항
  • 다.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
  • 라. 회칙, 제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.
  • 라. 사업계획,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마.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된 사항
제 23 조 (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업무)
  • 가. 상임이사는 각 회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해당분야의 회무를 집행한다. 본 회에는 다음의 상임이사를 두며, 필요시 상임이사의 요청에 의해 간사를 둘 수 있다.
    1. 1. 총무
    2. 2. 학술
    3. 3. 교육
    4. 4. 간행
    5. 5. 기획
    6. 6. 국제
    7. 7. 홍보
    8. 8. 정보
    9. 9. 보험
    10. 10. 법제
    11. 11. 임상연구․윤리
    12. 12. 대외협력
    13. 13. 대내협력
    14. 14. 재무
    15. 15. 특임 (10명내외)
    16. 16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상임이사직을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설치 및 임명할 수 있다.
  • 나. 각 상임이사의 기본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.
    1. (총무이사) 본 회의 일반서무, 기록사무, 관재업무, 회원 가입과 관리 업무 및 제반 규정된 사업 실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.
    2. (학술이사) 신경정신약물학, 생물정신의학 및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와 학술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.
    3. (교육이사) 전공의 및 전문의 교육을 비롯하여 본 학회가 관여하는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    4. (간행이사) 간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, 대한정신약물학회지(정간) 및 영문학술지(CPN)의 편집과 간행 및 기타 학술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    5. (기획이사) 각종 비정규 행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
    6. (국제이사) 국제적 학문교류 및 국제 학술대회 유치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    7. (홍보이사) 본 회의 정규발행 회보 및 홍보 간행물 업무와 학회와 회원들에 관한 홍보를 관장한다.
    8. (정보이사) 본 회의 정보 관련 업무 및 전자 홈페이지 업무를 관장한다.
    9. (보험이사) 본 회 관련 보험 사항 업무 및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    10. (법제이사) 본 회 관련 법률적 사항 업무 및 제반 법적 업무를 관장한다.
    11. (임상연구․윤리이사) 본 회 주관 연구사업 및 신경정신약물학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.
    12. (대외협력이사) 본 회 대관, 대외 업무 관련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    13. (대내협력이사) 본 회 대내 회원과 관련된 단합과 복지 업무를 관장한다.
    14. (재무이사) 본 회의 재무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.
    15. (특임이사) 기타 이사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관장한다.
  • 다.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 및 전체이사회 시에 회무 보고를 하여야 한다.
제 24 조 (상임집행위원회)
  • 가. 상임집행위원회는 고문, 회장, 이사장, 차기 이사장, 전임 이사장, 부이사장, 총무이사, 학술이사, 그리고 필요 시 사안에 따라 약간 명의 관련 비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나.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다. 상임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/2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라. 상임집행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25 조 (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사항)
  • 가. 학회의 주요 현안에 관한 결정사항.
  • 나. 이사회 혹은 상임이사회에서 위임, 보류 혹은 미의결 사항에 대한 결정사항.
  • 다. 비정규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.
  • 라. 일부 시행세칙과 내규에 관한 사항.
제 26 조 (회무위원회)
  • 가. 상임이사는 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• 나. 각 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 내외로 한다. 단, 간행위원회는 예외로 한다.
  • 다. 위원은 해당 상임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.
  • 라. 본 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약간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5장 재산 및 회계

제 27 조 (재원)
  • 가. 본 회의 재원은 연회비, 평생회비, 입회비, 연수회비 및 학술대회비, 협찬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• 나. 각종 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제 28 조 (재산의 관리)

학회의 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,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제 29 조 (예산 및 결산)
  • 가.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  • 나.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정기 전체이사회의 개최 이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 전체이사회에 보고한다.
제 30 조 (회계 연도)

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춘계학술대회 종료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춘계학술대회 종료일까지로 한다.

제 31 조 (임원의 보수)

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6장 사무국

제 32 조 (사무국)

본 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약간의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7장 행사 및 사업

제 33 조 (학술대회, 연수교육, 심포지움 및 각종 행사)
  • 가. 정규 학술대회와 연수교육은 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
  • 나. 본 회의 목적에 따라 정규 학술대회와 연수교육 이외의 심포지움, 워크숍, 기타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최한다.

제8장 보칙

제 34 조 (회칙개정)

본 회의 회칙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재적 상임이사 1/2이상의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1/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
제 35 조 (규칙제정)

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36 조 (준용규정)

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또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.

부칙

  • 제 1 조 (시행일) 본 회칙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